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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일부 개정안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2억8000만원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다.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치렀다. 건물이 다 지어져 잔금을 치르러 가자 은행은 잔금대출이 절반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모자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고, 끝내 못 버티면 계약금은 날아가고 중도금 대출 빚만 남는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이들이 처한 현실이다. 혼자 겪는 일이 아니다. 전국에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1553곳이다. 정부 집계로 최근 3년간 준공된 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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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가족은 일상을 나누고, 돌봄과 사랑을 받으며 세상을 배워가는 삶의 기반이다. 그렇기에 친생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입양’은 아이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따뜻한 가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특별하고 중요한 과정이다. 지난 2025년 7월, 우리나라의 입양체계는 큰 변화를 맞았다.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국가가 책임의 주체가 된 만큼 그에 걸맞은 기준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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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권력을 위임하는 민주적 절차다. 모든 유권자에게 한 표를 행사할 기회가 보장되고, 그 표가 선거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된다는 신뢰가 민주주의를 지탱한다. 그 신뢰를 지키는 출발점은 거창하지 않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차질없이 제공해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선거의 기본이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동났다. 유권자의 줄은 길어지고 투표는 멈췄다. 같은 일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벌어졌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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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은 가게를 지키고 일어설 기회가 된다. 그런데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사업장을 쪼개 소상공인 자격을 얻고, 그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제도의 취지는 무너진다. 규모가 큰 기업과 경쟁하며 버텨온 영세 사업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서까지 밀려나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지원 혜택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제 사업 규모와 경영 형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소상공인 단체의 대표가 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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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에 관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국민은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뒤 결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면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권리구제를 신청한 국민에게 기다림의 부담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의 신뢰는 이의를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지에도 달려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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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는 우리에게 ‘에너지’가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에너지 복지 시스템은 이러한 기후재난의 가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폭염과 한파가 닥쳐도 엄청난 요금 고지서가 두려워 선풍기 한 대도, 전기장판도 마음 놓고 켜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특히 농산어촌의 노후 주택이나 도시의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은 더욱 참혹하다. 단열이 되지 않은 시골집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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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해외 공항 활주로에 내려앉고 휴대폰을 켜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문자가 있다. 영사 콜센터 안내다. 그 문자를 무심코 넘기기도 했지만, 언젠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정말 위급한 순간이 온다면, 국가는 나를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외여행은 이제 일상이 됐다. 1989년 120만명이었던 해외여행자 수는 2025년 2955만명으로 늘었다. 그만큼 해외에서 맞닥뜨릴 위험도 커졌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전 세계 분쟁지역은 48곳, 이중 연간 1만명 이상이 숨지는 대규모 전쟁만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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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84%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라인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하는 기업의 핵심 투자 결정까지 노사 교섭의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노조만 나무랄 일인가.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법적 길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이다. 제 손으로 만든 법에 정책이 발목 잡히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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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우리는 ‘검색’을 했지만, 이젠 인공지능(AI)에게 ‘질문’을 한다. 보고서를 쓸 때도, 퇴근길 저녁 메뉴를 고민할 때도 가장 먼저 찾는 건 AI다. 이미 반도체부터 의료, 금융까지 산업 현장 곳곳에 스며든 AI는 이제 낯선 미래 기술이 아니라 숨 쉬듯 쓰는 21세기형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그런데 이 똑똑한 AI에게도 약점은 있다. 바로 엄청난 ‘먹성’이다. 질문 하나에 답하는 짧은 순간에도, AI는 일반 검색보다 최대 10배 많은 전기를 먹어치운다. 이 막대한 전력과 연산을 감당하며 AI를 실제로 움직이는 곳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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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 일상과 산업현장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글을 다듬고, 이미지를 보정하고, 영상의 배경을 정리하며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개발의 시간을 줄인다. 동시에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영상·음향을 만들어내면서 허위정보와 사칭,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무는 필요하다. 이용자가 보고 듣는 정보가 AI를 활용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기업과 플랫폼도 이용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투명성은 AI 시대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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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넉넉한 날이면 이웃과 나누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앞장서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어촌계장들이다. 이들은 단순히 어촌계의 대표자가 아니다. 어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이자 어촌 공동체를 지키는 현장의 책임자다. 어촌계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정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수산 관련 행정 협조,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과 어민 민원 해결 등 다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농촌 마을에서 이장과 통장이 지역 행정의 실질적인 말단 조직으로 기능하듯 어촌에서는 어촌계장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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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한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나나 강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은 흉기를 소지한 강도의 침입에 맞서 스스로를 지킨 국민이 도리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과거 ‘도둑 뇌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민 법감정과 법리 사이의 괴리는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문제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