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 [IP법 바로알기 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5년 3월 26일, 특허청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3개의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1.특허 검증 및 보호 강화 (1) 특허취소신청제도 (제3장의 2 신설) 특허취소신청제도란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국민들이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나

  • [IP법 바로알기 36] 특허무효와 실시료 반환청구

    특허무효와 실시료 반환청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특허에 대한 실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후적으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최근 판례인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사안은 아래와 같다. o 피고 1은 피고 2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1, 2는 원고와 등록특허에 관하여 특허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히 피고 2는 "피고 2는 원고에게 특허기술사용료로서 피고 회사의 놀이터 관련 매출에 대하여는 총매출액(원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피고 회사에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의 3%를, 그 외 부분 매출에 대하여는 총매출액(원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피고 회사에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의 5%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o 원고는 피고 1, 2가 약정한 특허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 1이 보유한 피고 2에 대한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 2개가 진보성 흠결 때문에 무효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계약무효확인 등의

  • [IP법 바로알기 35]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팍스헤드사건 대법원 판례]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변현준 연구원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상표권 등록이 된 상표여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상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 사건의 개요`팍스헤드`는 미국에서 스포츠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여우의 머리를 형상화한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1976년 로고의 초기 도안을 창작?공표한 이후 1990년 중반부터 이를 변형한 후기 도안을 만들어 카탈로그 등에 사용해왔다. 한편 국내 의류판매업체인 `폭스코리아`는 2007년 `팍스헤드`의 로고와 유사한 여우머리를 형상화한 표장을 국내 상표권으로 등록한 뒤 자사의 제품, 현수막, 홍보물 등에 사용하고 있었다.2. 법원의 판단2011년 2월, 미국의 팍스헤드는 특허심판원에 폭스코리아가 등록한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은 "팍스헤드의 도안이 국내에서 저명하거나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팍스헤드는 특허심판권에 이어 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등록된 상표들이 원고의 도안에 의거해 작성된 점을 인정할만한 근거

  • [IP법 바로알기 34]상표권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합리적 가치산정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합리적 가치산정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앞으로는 상표권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표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고 상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통상 상표권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그런데 최근 상표권도 상속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故 앙드레 김의 아들 김 씨와 비서 임 씨는 故앙드레 김에게 물려받은 155억여 원의 재산에 대해 41억여원의 상속세를 냈지만, 과세당국은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 재판부는 김씨에게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 7억 5천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상표권도 별개의 증여대상으로 봐야한다"며, "2007년~2009년 故앙드레 김이 운영하던 의상실의 수입 중 92%가 앙드레 김 상표권을 다른 제조업체에 대여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앙드레김 의상실 영업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한편 상표법 제64조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 [IP법 바로알기 33] 모인출원 구제 방법 (2)

    모인출원 구제 방법 (2)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셋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고 또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부득이하게 민사적인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소 또는 등록특허명의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소송은 허용되는가? 이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도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대법원?2014. 5. 16.?선고?2012다11310?판결)은 일본 판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제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35조). 이처럼 특허법이 선출원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 [IP법 바로알기 32] 모인출원 구제 방법 (1)

    모인출원 구제 방법 (1)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모인출원이란, 정당한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한 마디로 도둑 특허나 도둑 실용신안을 의미하며,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발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특허출원을 해 버린 경우, 회사에서 발명한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가 임의로 특허출원을 해 버린 경우,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습득하여 임의로 특허출원을 해 버린 경우, 공동발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한 사람이 단독발명자로서 출원을 해 버린 경우 등이 그러한 예이다. 현실적으로 어떤 발명이 있으면 그 발명이 그대로 모인출원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 원 발명에 수정을 가하고 변형을 하여 출원하게 되는데, 이 때 발명의 동일성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어느 정도 변형을 했을 때에 원 발명에 대한 모인출원이 되고, 어느 정도 수정을 가했을 때에 원 발명과 무관한 새로운 발명에 대한 출원이 되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 [IP법 바로알기 31] 매장 음원재생과 저작권 침해 (2)

    매장 음원재생과 저작권 침해 (2)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또 다른 문제는,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되는 디지털 음원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문언적으로만 해석하면 정보인 디지털 음원을 유체물인 음반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나,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재생하였던 현대백화점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스트리밍이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저작권자로서는 연주 또는 음반 판매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은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디지털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포함시켰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 디지털 음원은 음원을 공급하는 KT 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므로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LP나 CD 대신에 디지털 음원이 일반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도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둘째, 재생에 의한 공연’

  • [IP법 바로알기 30] 매장 음원재생과 저작권 침해 (1)

    매장 음원재생과 저작권 침해 (1)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백화점,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A 작곡가의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A 작곡가는 백화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운영자에게 저작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이 사안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제29조 제2항인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저작권의 제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이 사안에서 백화점,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A 작곡가의 음원을 재생하는 것이 제29조 제2항에 해당한다면, A 작곡가는 백화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운영자에게 공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저작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저작료 보상의무가 면제된 이유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

  • [IP법 바로알기 29] 소프트웨어 특허의 대상(앨리스 v. CLS 은행 판결)

    소프트웨어 특허의 대상(앨리스 v. CLS 은행 판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SW) 특허는 1981년 미국연방대법원의 Diamond v. Diehr 판결에서 특허대상성을 인정받으면서 출발하여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범위의 모호함과 광범위성은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특허괴물들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권리범위의 모호함과 광범위성을 이윤추구에 활용하고자 소프트웨어 특허를 지속적으로 매집하여 관련업종의 기업들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러한 특허의 탈법적 이용은 특허의 원래목적인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양산하였다.이러한 사회현상과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인식해서인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일련의 판례를 생산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업방법(BM) 발명에 관한 2010년 6월경의 Bilski v. Kappos 판결, 2012년도의 Mayo v. Prometheus 판결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Bilski v. Kappos 판결에서 "상용품 시장거래 과정에서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영업방법은 추상적 아이디어여서 특허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그로부터

  • [IP법 바로알기 28] 표준특허와 FRAND

    표준특허와 FRAND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기술 표준이라는 것은 무역장벽을 낮추고자 거론되었고, 1995년 WTO TBT 협정(Agreement on Techinical Barries to Trade)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술 표준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달성되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특허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기술 표준에서 특히 표준특허의 비중은 매우 크고, 최근의 큰 소송은 대부분 표준특허와 관련이 있을 정도로 특허제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예컨대 2010년 모토로라의 MS에 대한 소송, 2012년 구글의 애플에 대한 소송, 2012년 에릭슨의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 등이 그러한 예이고, 모바일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분쟁도 표준특허에 관한 분쟁이다.표준특허에 관한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화 기구를 이해하여야 한다. 표준화 기구란 기술 표준을 추구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ITU, ISO, IEC, ETSI, CITEL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준화 기구는 `표준문서`란 규격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를 표준특허(standard patent, essential patent)라 한다.여기

  • [IP법 바로알기 27] 공공기관 SW 저작권 관리 실태

    공공기관 SW 저작권 관리 실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이제 공공기관이건 사기업이건 소프트웨어(SW)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는 현재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구성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향후 매출 등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SW 및 그 관리의 비중은 커져가고 있지만, SW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도 늘고 있다.특히 공공기관에서 SW 및 저작권 관리 부실로 인한 혈세 낭비는 걱정할 수준에 이르렀다. 예컨대 공공기관 내의 직원이 업무외 목적으로 불법 SW를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그 합의금을 공공기관이 혈세로 대신 지불해 준 경우도 있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데도 문책이 두려워 수억원이나 되는 합의금을 혈세로 지불하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덮는 경우도 있으며, 민원인 등이 공공 PC에서 불법 SW를 사용한 결과를 고스란히 공공기관이 혈세로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다.또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여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라이선스를 받고 진행하여야 하는 시스템을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진행하여 나중에 수십배나 되는 거액의 합의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 [IP법 바로알기 26] 선거공약 표절과 저작권

    선거공약 표절과 저작권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선거철이 되자 항상 발생하는 선거공약 표절 논란 때문에 혼탁한 선거판이 더 혼탁해지고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비교해 보면, 각 후보자들 사이의 공약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러한 표절이나 저작권 분쟁이 예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약 표절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책을 부각시키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는 좋은 방편이 되기에 네거티브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표절 의혹 제기는 더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 사이에 벌어진 `버스공영제`, `무상버스` 정책 또는 `좋은 경기도`, `강한 경기도` 정책,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자 사이에 벌어진 `진로교육원` 정책, 부산교육감 예비후보자 사이에 벌어진 `창조교육` 정책 등에서 공약 표절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러한 선거 공약이나 정책에도 저작권이 발생하는가?결론부터 정리하면, 선거 공약이나 정책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이고(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