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행사 선언
  •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내달초 결정… 한진家 경영권 `흔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내달초 결정… 한진家 경영권 `흔들`

    사모펀드 이어 경영 참여 의사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내 사모펀드에 이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의사로 굳건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의 경영권에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 한진그룹 측은 16일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내달 초로 결정을 미루자 일단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철옹성` 같던 경영권은 작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작년 11월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지분 9.0%를 매입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부터다.여기에 이날 국민연금까지 오너 일가 경영권을 정면 조준하면서 그룹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구조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28.93%, 국내 사모펀드 KCGI가 10.71%, 국민연금이 7.3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조 회장 일가가 30% 가까운 지분으로 최대주주 자리에 있지만, KCGI와 국민연금이 힘을 합하고 크레디스위스(3.92%), 한국투자신탁운용(3.81%) 등 기관과 소액주주 의결권을 모은다면 표 대결에서 승

  • 기금운용委, 기업경영 좌지우지 우려… 3월 주총이 시험대

    기금운용委, 기업경영 좌지우지 우려… 3월 주총이 시험대

    국민연금이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한진칼을 시작으로 대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행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지를 천명한 만큼, 대기업을 비롯해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유력 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국

  • 국민연금, 작년 주총 안건 6건중 1건 꼴 반대

    국민연금, 작년 주총 안건 6건중 1건 꼴 반대

    1년새 반대율 4.5%p↑ 16.3%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선언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국내 기관투자자의 대표주자 격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업 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 6건 가운데 1건 꼴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4.5%포인트 높아진 비율로, `주총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571개 기업의 정기·임시 주총에 665차례 참여해 총 3713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은 전체의 16.3%(607건)로, 찬성 안건(3090건·83.2%)보다 적었다. 나머지 0.4%(16건)는 중립·기권 등으로,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였다. 반대표 비율은 전년보다는 4.5%포인트 높아졌다.안건 종류별 반대율은 `임원 보수 한도 및 퇴직금` 관련 안건이 총 897건 가운데 245건(27.3%)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6.1%)보다 무려 21.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어 정관 23.0%(52건), 선임·해임 14.9%(290건), 합병·분할 12.0%(3건)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대표적인 합

  • ‘유족연금+노령연금 일부’ 같이 받는다

    중복급여 조정규정 개선 검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선언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이른바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을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한 사람이 먼저 숨질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때 한쪽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이다.현재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를 때만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중복지급률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형평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