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21년만의 대수술 `신용정보법`
  • 금융사, 책임·처벌 범위 무제한… 핀테크 `발목`

    개인정보·신용정보 통합 무리수애매한 정보 개념… 현장에 혼선매출액 3% 천문학적 과징금도금융권, 기술 투자 위축 불가피 ■긴급진단 21년만의 대수술 `신용정보법` (하)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갖게 돼 환영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처벌 범위를 강화하면서 기존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신용정보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융회사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회사도, 소비자도, 전문가도 모두 이해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금융거래정보도 개인신용정보로 취급…처벌 강화=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그동안은 같은 정보유출이라도 정보 항목에 따라 처벌이 달랐다. 금융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돼 이 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을 적용받고,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누설되면 신용정보법 처벌 규정을

  • 허술한 빅데이터 허용조항… 활용 근거 명확해야

    허술한 빅데이터 허용조항… 활용 근거 명확해야

    제32조 이용자보호 측면 부족통계 · 학술 목적 제한도 없애미·일 등 개인정보 정의 고민 ■긴급진단 21년만의 대수술 `신용정보법` (중) 금융권은 물론이고 정보보호 전문가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는 분명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에도 지나치게 허술하게 허용 조항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통계·학술 목적 제한 삭제 논란=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법률 곳곳에 `구멍`이 적지 않은 상태다. 먼저 빅데이터 활용 근거로 꼽히는 제 32조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제 32조의 2 제2항 제4호)`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금융회사가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면 본래 금융거래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여도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고 빅데이터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 신용정보법, 금융사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논란

    신용정보 이용규정 대폭 완화… 금융거래 외 3자 제공도 허용빅데이터 활용 근거조항 마련… 금융권에 과도한 혜택 지적전문가·학계·소비자 배제한채 소수 이해관계자 비공개 논의 긴급진단 21년만의 대수술 `신용정보법` 금융당국이 21년 만에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을 통해 그간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던 금융현장의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비식별정보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빅데이터 등 신사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하지만 비식별정보 활용 허용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혜택인 데다, 제대로 된 비식별정보 보호조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상태로는 이용자 동의 없이 금융회사에 모든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일원화한데 따른 금융회사 내부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에 3회에 걸쳐 개정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을 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