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나
  • 장애인ㆍ고령자도 웹접근 쉽게

    장애인ㆍ고령자도 웹접근 쉽게

    5년내 모든 법인 준수 의무화 ■ 장차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나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장차법은 정보통신 부문과 관련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차법 시행령은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사이트를 인터넷 서비스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또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받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웹 접근성 보장의 예들이다.장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 4월 11일부

  • 작년 지자체 웹 접근성 큰폭 개선

    작년 지자체 웹 접근성 큰폭 개선

    공공기관 전체 86.6점… 전년비해 5.6점 상승의료기관은 저조… 민간부문 개선노력 시급 ■ 장차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지난 11일 시행 2년을 맞았다. 또 장차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의무화가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각종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장차법 시행 이후 그동안 웹 접근성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웹 접근성을 중심으로 장차법 시행 이후 그동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되짚어보고, 남아있는 과제를 점검한다.◇장차법, 공공 웹 접근성 개선 효과=장차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537개 공공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 전체의 웹 접근성 수준은 86.6점으로 2008년 조사결과에 비해 5.6점 높아졌다. 90점 이상 기관수(280개)도 전년에 비해 150개 증가했다. 이 조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입법ㆍ사법ㆍ헌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표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