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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사업자 `윈윈` 할 수 있는 체질개선을 바란다 통신요금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가간 비교라는 단순한 잣대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논의의 출발점인가? 만일 요금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과연 요금을 내린다고 매년 반복되는 요금인하 논란이 종식될까. 우리의 고민은 이렇게 시작됐다.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욕심이 들었다. 요금논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왜곡된 통신 시장의 태생적 한계를 분석하는 일에서 시작했다. 통신 규제정책의 문제와 왜곡된 시장에 이르기까지 싸잡아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시리즈가 나오는 동안 여러 이해당사자 진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기도 했다. 특정 진영의 입장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많은 취재와 국내외 자료 분석, 수십차례의 논의를 거쳐 내놓은 시리즈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기획의도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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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규제가 이통시장 경쟁력 키워준다규제 정책 최소화가 최대의 해법완전경쟁 물꼬 터 발전기회 줘야 요금 경쟁이 실종된 한국 이동통신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의 불씨를 지피려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다.최소한의 규제가 작동하는 시장이란, 시장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일부 공백을 규제가 메우는 그런 시장을 의미한다. 규제가 판을 치고, 시장 메커니즘은 불안하게 작동하는 현재의 시장환경과는 정반대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이제 규제기관은 `완전 경쟁`이라는 스타디움에서 사력을 다해 뛰는 플레이어들을 지켜보는 레퍼리(심판)가 돼야 한다.그간 한국 통신산업 규제 정책의 기조였던 유효경쟁 정책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유효경쟁 정책은 2000년대 초 통신시장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초석이지만 이제는 그 `유효기간`이 다 된 것이다. 유효경쟁 정책은 더 이상 시장의 윤활유가 아닌 장애물이다. 경제 논리에 더욱 충실한 시장경쟁 활성화 정책에 그 자리를 내줘야한다.^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규제 완화와 시장 논리 강화란 추세에 대해 규제기관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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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서비스론 요금 인하 힘들어유무선 구분없애 메이저간 경쟁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무한 요금경쟁이 가능해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정부의 로드맵대로 규제완화가 진행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고,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은 높아질까. 아니면 시민단체나 정치권 주장처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 체제를 가속화할 경우 통신 시장은 합리적으로 변모할까.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결합판매 규제 완화 △도매규제 도입 전제조건 및 법률 개정안 마련 △통신역무 분류체계 개선 △인터넷전화와 시내전화간 번호이동성 도입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규제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 확정 △별정통신사업제도 개선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 로드맵은 향후 통신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슈들이다.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봤다.◇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이 나오면〓지난 상반기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쟁이 벌어질 때 정통부는 하반기부터 KT나 SK텔레콤 등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서비스가 판매되면 요금인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물론 KT와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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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규제 손떼야소비자와 시장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요금규제는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요금규제란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적용되는 인가제 뿐만이 아니라 후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제도 함께 포함한다.우리 이동통신 요금규제는 SK텔레콤의 2세대(G) 요금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나머지 KTF의 2G와 3G, SK텔레콤의 3G 요금에는 모두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가제든 신고제든 사실상 인가제처럼 운영된다`는 통신업계의 진실 아닌 진실은 한국 요금규제 정책의 본질이자 최대 아이러니다.이는 우리의 요금규제가 인가든 신고든 모두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요금규제는 또 각종 통신산업 규제정책 가운데서도 최전방에 배치된 보루이기도 하다.규제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금규제 철학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요금과 관련된 소통은 막힐 수밖에 없다. 좀더 확대 해석해보면 이런 식의 요금규제는 소비자와 시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규제기관을 위한 규제로 전락할 수도 있다.물론 후발사업자를 겨냥한 약탈적 가격책정이나 사업자간 요금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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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포화에 마케팅ㆍ투자비 늘어 `준 위기상황`정부 규제 완화 속 이통사 신 성장동력 확보를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일부 선진국에서 시장포화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1인 1휴대폰 시대를 넘어 1인 2휴대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에서의 이통 시장 증가율은 가히 폭발적이다. 전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1년까지 5년간 중국과 인도가 전세계 12억 모바일 가입자의 60%를 차지해 세계 무선 통신시장의 최대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동안 무선통신서비스 보급률도 중국은 34.8%에서 69.1%로, 인도는 13.4%에서 31.0%로 각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제 세계 주요 이통사들의 수익률을 들여다보면, 왜 이통산업을 `황금알 거위`에 비유하는지를 더 쉽게 실감할 수 있다.올 3월 기준 이탈리아, 벨기에를 비롯해 유럽 주요 국가의 이통사 이익률(EBITDA 비율:법인세ㆍ이자ㆍ감가상각비를 빼기 전 이익률)이 40∼50%대에 육박하고, 한국ㆍ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와 북미, 남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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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로 내수시장 정체 극복중장기적 로드맵 통해 발판 다져야 ◇글로벌화로 규모의 경제 구현해야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됐다.이통 사업자들로서는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내수시장의 부진을 만회하고,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화는 또다른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그러나 국내 이통사가 국경을 넘어 해외 통신시장에 진출하기까지는 그리 녹록지 않다.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 또는 비규제성 장벽을 이중삼중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 해당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몇몇 업체가 유럽, 동남아, 북미 등지를 독과점하는 블록화 구도로 전 세계 이통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새로 시장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그러나 세계 통신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국내 이통사들로서는, 향후 2010년 이후를 겨냥한 중장기적인 글로벌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런 관점에서 최근 SK텔레콤의 활발한 글로벌 진출 움직임은 해외진출을 추진중인 국내 이통사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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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사업자 규제 풀어 요금인하 유도실질적 효과 미미…모델 다양화 필요 ◇요금인하 체감할 수 있는 결합서비스를정부는 지난 3월 통신규제제도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효경쟁체제하에서 유무선 지배적사업자들에 물렸던 재갈을 풀고, 사업자간에 이해가 엇갈려 미적거리던 신규 서비스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로드맵의 핵심이다. 정부로서는 사업자간 경쟁촉진의 길을 터주고, 이같은 효과가 자연스럽게 요금인하로 이어지도록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요금인하, 소비자 편익 극대화란 관점에서 보면, 결합서비스는 정부가 내세운 통신규제 로드맵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특히 정부나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가장 단기간에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다.당장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서비스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국민들 전체 다수에 요금할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도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 등이 결합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실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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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통합` 향후 세계통신시장 주도사업영역 확대가능ㆍ소비자 편익 증대 ◇컨버전스 활성화로 소비자후생 극대화를영국 브리티시텔레콤이 처음 선보인 유무선통합(FMC) 시장은 이후 유럽 전체는 물론 미국, 일본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물론 FMC가 아직 확고한 수익모델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FMC는 이제 전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됐다.FMC는 궁극적으로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단말기 하나로 유무선 통화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컨버전스 서비스이다. 이동통신 커버리지에서는 일반 이동전화를, 가정이나 사무실 등지에서는 무선 랜이나 블루투스 등을 통해 유선통화에 준하는 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하다.고객 입장에서는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를 별도로 이용했을 경우에 비해 통신요금을 20∼30% 절감할 수 있다.FMC는 유무선 사업자간 사업영역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 이통 사업자로서는 과거 유선통신 영역인 유선전화에서부터 홈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사업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 역으로 유선사업자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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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이동전화 고객들이 처음 서비스에 가입할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 신규가입 유치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회수가 부과 근거임. SK텔레콤은 5만5000천원, KTF 3만원, LG텔레콤 3만원. 가입비 부과 자체가 부당하고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 시민단체는 주장. 이통사들은 가입비 면제나 인하는 다른 요금을 인상하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전체적인 수준에서 요금 적정성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기본료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기본료+통화료`의 이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기본료 역시 지나치게 비싸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통신사들은 기본료가 높으면 통화료가 낮고 기본료가 낮으면 통화료가 높은 구조인 만큼 따로 떼 놓고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임.데이터통화료무선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드는 비용. 이 요금은 올 1월 정부와 시민단체의 인위적 개입으로 SK텔레콤과 KTF가 30%, LG텔레콤이 20% 각각 인하됐다. 데이터통화료 역시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무선인터넷 과다사용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바 있다.^정보이용료무선인터넷을 쓰면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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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구조 꿰뚫어야 합리적 통신 생활 가능단순 틀 벗어나 종합적 분석 필요각국 인프라 달라 평면비교 무리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는 요금이 비싼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대부분은 "강제적인 요금인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란이 반복되면서 `비싸다 혹은 싸다`는 인식 차이가 요금인하 논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안에 대한 합일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이동통신 요금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요금과 요금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획일적인 잣대로 요금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설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해서 요금을 무조건 내려야 하는 근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요금제나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도 아니다.현재 요금인하 논란과 관련된 논의당사자들은 대부분 이동통신 요금수준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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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성장통` 원인 찾아 시장구조 바로잡자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실종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난 23년간의 이동통신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왜곡된 경쟁 구도와 정책 실패가 이동통신 산업의 태생적 한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주파수 효율이 높은 사업자(800MHz 셀룰러)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1.8GHz PCS)간 초기 투자비의 차이는 원가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지금까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또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국가적 브랜드 가치와 선발 사업자로서의 장점은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후발사업자들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에 이은 제3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과유불급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자의 과다 선정은 이후 과잉투자와 과당경쟁을 불러왔고, 시장 구조조정을 가져와 비용부담으로 이어졌다.5개 사업자의 경쟁을 통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기대했지만 춘추전국시대는 꽃도 피지 못하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런 근원적 문제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자율적 시장경쟁은 요원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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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 이통사업자 신세기통신(017) 설립-이통시장에 본격적인 가격 경쟁 도입-017 패밀리 요금제 선풍적인 인기2. PCS 사업자 3개사(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선정-이통시장에 선후발 사업자간 요금경쟁 시작-800MHz 셀룰러 진영(SKT, 신세기)과 1.8GHz PCS 진영(PCS3사)간 경쟁 시작^3.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유례 없는 1,2위 사업자간 합병-황금주파수(800MHz) 독점 논란 본격화4. 유효경쟁 체제 시작-3강구도 유지를 위한 정책 개입 본격화-요금경쟁 등 시장논리 실종, 규제안주로 비(非) 시장적 환경 고착화5. 규제 로드맵-유효경쟁 대신 시장경쟁으로 전환 선언-MVNO, 재판매 의무화 등 요금경쟁 촉발할 다양한 후속조치 기대 ◇1984년 3월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KMT) 설립◇1984년 4월 차량전화 서비스 개시◇1989년 7월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이동통신 시대 개막◇1994년 5월 제2 이통사업자 신세기통신 설립--->이동통신 경쟁 체제 도입◇1994년 6월 SK그룹, 한국이동통신(KMT) 최대주주로 경영참여--->KMT 민영화에 따른 민간 이통사간 경쟁체제 도입◇1996년 1월 SK텔레콤, 세계 최초 CD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