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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규제 완화…유효경쟁 유도 가격상한제와 유보신고제는 현재 통신시장에서 유일하게 요금규제를 받고 있는 KT와 SK텔레콤에게 요금 부문의 규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사안이다.`가격상한제`는 인가제를 완화한 첫 단계로, 요금에 대해 일정한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요금 마케팅을 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유보신고제`는 가격상한제에 비해 규제를 보다 완화한 것으로, 완전 신고제 도입이 부담스러운 경쟁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변형 신고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통부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면서, 규제 대상 사업자에 대해 `사전 변경명령권한`을 둬 검증 절차를 갖는 방안도 모색중이다.정통부는 현재 KT의 시내전화 부문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인가제` 요금정책을 통해 두 회사의 요금제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반면 하나로통신ㆍ데이콤ㆍ온세통신 등 후발 유선통신사업자나, KTFㆍLG텔레콤 등 후발 이동전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각 사의 마케팅전략에 따라 요금제도를 정해 이를 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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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대세…사활 건 확보전 2.3㎓ 대역의 주파수 할당은 IMT2000사업자 선정과 비견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근래에 보기 드문 정보통신부의 대형 사업이다.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통부가 이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기술표준과 사업자 선정방식이 확정되기도 전부터 이미 주파수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그동안 2.3㎓ 주파수 대역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왔던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도 보다 안정적인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KTㆍ하나로통신 등 유선사업자들에 이어 주파수 확보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 과정에서 주파수 할당의 대상을 둘러싸고 유선과 이동통신사업자간에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KTㆍ하나로통신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이 주파수대역이 `휴대 인터넷용`으로 규정된 만큼, 현재 KT나 하나로통신등이 제공하고 있는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연장선상에서 유선통신사업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반면 음성통신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통신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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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임차 의무화` 찬반 공방 가상무선망운영사업자(MVNO)는 무선망운영사업자(MNO)로부터 무선네트워크 일부를 임대, 독자적인 무선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단순 무선재판매에서, MNO의 네트워크 일부 임차를 의무화해 사실상 또 하나의 무선사업자를 허용하는 `풀(Full) MVNO`까지 다양한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정보통신부는 전국 무선네트워크 구축에 한 회사당 수조 원이 투입된 데다, 출연금을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그간 이 제도를 불허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쟁활성화와 무선통신시장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중장기 정책과제로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MVNO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놓고 있으며, 이르면 연말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MVNO는 국내의 대표적인 MNO인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으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대한뒤 이를 자체 상품화해 소비자에게 서비스하기 때문에 수조원이 소요되는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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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후발사 입지` 관건 제2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현재 자사의 시내전화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고객에게 시내전화 월 기본료를 3500원에서 2500원 할인해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획기적인 결합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결합서비스의 위력을 실감케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KT의 가입비형 시내전화 월 기본료가 52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로통신의 묶음 상품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42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시내전화 부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 있는 KT입장에서는 하나로통신처럼 서비스를 묶어 판매할 수 없다는 제약을 안고 있다.이처럼 시내시외국제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서비스를 비롯해 이동전화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통신서비스를 패키지로 한데 묶어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는 제품을 `결합서비스(Bundling) 상품`이라고 한다.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상품은 지배적 사업자인 KT를 압박할 수 있는 대표적 결합상품인 셈이다.정보통신부는 현재 통신서비스 역무와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결합서비스를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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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추세.. `KT 보상` 걸림돌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16일 이동통신의 번호제도를 전면 개선, 내년부터 2세대 이동전화간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의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통부의 번호정책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이동전화 3사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본지는 이동통신 번호제도와 마찬가지로 정통부의 정책결정 향방에 따라 올해 통신시장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핵심 이슈로 LM시장 개방, 결합서비스(번들링)상품 허용 등 5개를 선정, 집중 조명한다.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신서비스인 LM(Land to Mobile)시장은 현재 시내전화사업자인 KT와 하나로통신에만 허용돼 있다. 정보통신부가 LM부문을 시내전화 역무로 규정, 시내전화 사업권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만 서비스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LM시장은 KT와 하나로통신의 양대 축으로 나눠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KT의 시내전화시장 점유율이 95%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KT의 독점체제로 볼 수 있다.이에 대해 시외국제전화 사업자인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지난해 10월 "세계 통신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