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업체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것도 부족해 5억원을 요구한 ‘간 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인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602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A씨와 함께 토목업체로부터
김광태 기자 2025-11-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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