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남)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노희근 기자 2025-1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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