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들어오는 담배 냄새로 고통받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승강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물을 붙였다가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에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음은 너’라고 적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노희근 기자 2025-11-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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