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을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지도록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하다고
최정서 기자 2026-01-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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