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
노희근 기자 2026-03-15 11:14
노희근 기자
2026-03-15 11:14
기사가 없습니다.
영상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