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8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차량 부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부제로
박순원 기자 2026-04-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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