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가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음주운전 혐의를 첫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노란빛 장발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남씨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김광태 기자 2025-12-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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