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용석 기자 2026-02-0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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