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상범 등 10명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친인척·수석↑ 공무원서 감찰대상 넓혀 “현행법, 대통령 실질적 특수관게인 감찰 맹점” 인사논란 김현지 1부속실장, 李변호인 1급 포진 “‘권한 넘어선 영향력 행사’까지 밀실행정 감찰” 국회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차관급)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차관급) 이상뿐만
한기호 기자 2025-12-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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