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는 허위 글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 1500여만원을 건네받은 뒤 도주한 30대 외국인이 추격한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예멘 국적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카페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B씨한테서 1515만원을 받은
박양수 기자 2025-1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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