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이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김성준 기자 2026-01-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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