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양호연 기자 2026-04-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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