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성적 굴욕감 줄 수 있는 행동”…인사혁신처 판단 수용 강원지역 한 소방서에서 여성 소방대원의 팔을 잡은 소방서장이 징계 재심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소방서장 A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심의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노희근 기자 2025-1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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