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0대)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정래연 기자 2025-1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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