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신전문회사 46개 불공정약관 금융위에 시정요청 제휴사의 사정 등 예측 곤란한 사유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는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체크카드 등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 시 소송이 발생하면 금융소비자나 사업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한 조항도 손 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원승일 기자 2025-11-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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