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아파트 창문 밖으로 비비탄 가스총을 발사해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45분쯤 하남시 미사역 인근 자신의 주거지에서 창밖을 향해 가스식 비비탄총 10여 발을 쏘아 길을 가던 40대 여성의 팔을 맞춰 다치게 한 혐의를
정용석 기자 2025-12-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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