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로 동년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김대성 기자 2025-11-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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