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25년, 2심서 30년으로 형량 높여 지난해 9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김광태 기자 2025-10-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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