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8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1톤(t) 트럭을 몰다가 시비가 붙은 BMW 운전자 B(36)씨를 주먹으로 여러
정래연 기자 2026-03-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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