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하고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돌진시켜 행인들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예비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SNS로 알게 된 지인 20대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살해를 결심하고,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찾아가 B씨 바로 앞까지 차량을 급가속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지인(10대)과 무관한 입주민(20대)을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전날 편의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살인을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요하게 연락하다 살해를 마음먹고 흉기까지 준비해 찾아갔으며, 차량으로 위협 및 돌진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총 1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기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