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근무 시간 부풀리고 자격증 대여…7천600여만원 추징 명령도
교사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거나 명의를 빌려 1억원이 넘는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64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보육교사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함께 660만원, 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처우개선비와 조리사 수당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해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1억237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우개선 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교사에게 지급되지만, A씨는 하루 5시간 근무 교사를 전일제 근무자로 꾸며 신청했다.
또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지인의 자격증을 빌려 연장반 담당 교사로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교사 B씨 등은 A씨의 요구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작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자체 적발 이후 폐쇄 처분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조금을 낭비해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했고,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로 운영난을 겪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부정수급 규모와 기간, 범행 수법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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