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2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유력 정치인임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최종 이익의 귀속 주체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씨를 통해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여론조사 5건과 대납액 21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공소청 출범’ 여파로 특검 파견 검사의 자격 유효성을 둘러싼 절차적 쟁점이 돌출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결과를 받아 선거에 활용한 적도 단연코 없다”고 호소하면서 눈물을 닦았다.

재판부는 파견 명령 유효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특검보 중심의 변론을 요청함에 따라 특검보가 직접 공판 변론을 맡아 절차를 마무리했다.

오 시장이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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