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 “공익 비해 침해되는 유씨 불이익 커” 판단 유지돼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997년 국내 데뷔 후 큰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군 입대를 공언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공공안전과 국익 저해 우려를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영구 금지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만 38세가 되자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근거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총영사관 측이 2024년 6월 국익 침해 우려 등을 들어 비자 발급을 재차 불허하면서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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