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가족 배불리기 등 적발…서재완 부원장보 “CEO 무관심 탓,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부실로 위법행위를 일삼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시장 퇴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일 금감원은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 설명회를 열고, 신설 운용사 대표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적발된 중대 법규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엄정한 대응 방침을 전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개사에서 지난해 말 430개사로 급증했다. 반면 운용사당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국은 운용사 수가 늘어난 데 비해 인력 구성이 영세해 업무 미숙과 관리 공백에 따른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펀드 편입 예정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미공개 직무정보를 빼돌려 사주일가 가족 법인 명의로 수익증권을 선취매한 중대 불법 행위가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또 내부통제의 최후 보루인 준법감시인을 아예 선임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에게 법상 금지된 자산운용 및 펀드 가치평가 업무를 떠넘기는 등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도 드러났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그동안 제재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렸음에도 유사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인 CEO의 의지와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등록 취소와 시장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정례화해 관리·감독의 고삐를 죄는 한편,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사모운용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규 준수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pjw19786@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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