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이달 중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2곳과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 1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앞서 9월까지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조사 대상이 기존 병·의원 중심에서 약국까지 확대됐다. 최근 확산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 등 불법 사례가 의심되는 제보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 약국은 등록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제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운영수익을 법인에 귀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곳이다.

병·의원의 경우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곽순헌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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