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소기업은 존폐까지 영향”

경영계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자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이는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1년에 3명 이상 사망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30억원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총은 “최근 수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사업주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졌지만 사후 처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강력한 경제벌 형태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사업주 제재이며 산재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조건에 대해서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했는데,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작업중지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는 필요하다”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부재할수록 이해관계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어 현장 혼란 심화와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사업주 제재 및 처벌 강화에만 치우친 입법 추진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합리적 입법 논의가 추진되기를 요구하는 바”라며 “정부 역시 금번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및 적용지침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산안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219명,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9명으로 처리했다. 산안법에는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이상 받은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재발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장의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1일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1일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임재섭 기자(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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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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