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펜션에서 남편 50대 B씨와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목덜미와 어깨 부위를 각각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23년 11월에도 경기 포천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난 7월 협의 이혼해 향후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 재발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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