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모녀지간인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녀와 킬링턴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한미 사이언스 대주주인 신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는 지난 2024년 12월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4자 연합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원 합의 없이 이사회에 신규 투자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이 합의 없이 반포 실버타운 사업 160억원 투자 안건을 부결시켜,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방이동의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제공
서울 방이동의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제공
김수연 기자(news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수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