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60여건 민생법 통과

쟁점 법안 중 산안법 처리, 도정법은 순연키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생’ 기조를 강조한 가운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60여건의 민생 법안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이 의결됐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밀어붙였지만, 도시정비법(도정법) 강행 처리는 포기했다.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등 악화된 여론 지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용’이라고 반발한 ‘조작기소 특검(특별검사)법안’ 처리도 국정감사 뒤로 미룬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 법안을 주로 처리하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쟁점 법안인 산안법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본회의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었던 산안법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시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개정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논의됐지만, 토론을 신청해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비판하며 반대 의사만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산안법은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벌금을) 50억원 정도로 캡(상한)을 씌우자는 대체 법안을 냈다”며 “이 법안은 상정 안 하고 민주당 법안만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안법 개정안은 제2의 노란봉투법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지금도 성장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계속 부담을 주는 법안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도정법은 추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계속 협상 중인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홍지선 국토부 장관으로 바뀐 점도 영향이 있다며 “신임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있어 그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처리하기 위해 순연을 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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