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5년 과오납환급금 42조1845억원, 총 634만7000건

박수영 의원, “사후 환급 머물러선 안 돼… 세제 단순화해야”

최근 6년간 과오납환급금 현황. 박수영 국회의원실 제공
최근 6년간 과오납환급금 현황. 박수영 국회의원실 제공

최근 6년간 국세청이 과오납으로 환급한 세금이 4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을 따져 청구하는 과오납 경정청구는 지난해만 8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부산남구)은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청 과오납환급금은 총 42조1845억원으로 집계됐다”며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며 직접 정정을 요청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26조3196억원으로 전체 과오납환급금의 62.4%를 차지했고, 지난해 경정청구 건수는 전체의 82%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이후 다시 세액을 확인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과세체계를 명확하고 쉽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9995억원에서 2025년 5조7744억원으로 44.4% 증가했다. 경정청구 건수는 2020년 39만1000건에서 2025년 137만9000건으로 5년 만에 3.5배 증가했다. 전체 과오납환급금 역시 2020년 6조9352억원에서 2025년 7조8262억원으로 12.8% 늘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을 두고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목의 과세 기준과 공제·감면 요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세무 현장에서는 복잡한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를 뜻하는 이른바 ‘양포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상담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종포세’라는 표현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은 국민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정경제부는 최대한 단순한 과세제도를 만들고, 국세청은 국민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권성하 기자(kwonmine1@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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