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40대 소방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중간 간부급 소방관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2시 35분쯤 경남 소재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의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들의 뺨을 각각 한 차례씩 때려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기습 폭행한 경위와 범행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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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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