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강행 저지 및 올바른 대안제시를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강행 저지 및 올바른 대안제시를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일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해당 환자를 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령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 이송 시 환자 상태에 따라 지역응급 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개정법령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 상황실에 고지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게 했다.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서 추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거부·기피할 수 있다.

개정법령은 또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사망·부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 규정’(면제할 수 있다)에서 ‘필요적 규정’(면제한다)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증응급환자 수용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개정안엔 이날 국회 본회의 재석 219명 중 172명이 찬성, 13명 반대했고 34명이 기권해 의결됐다. 소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 개정안은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를 받으려는 의료진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며 “지역에 있는 취약한 응급실일수록 더 지탱할 수 없게 되고, 더 빨리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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