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색, 대형 포털 기준 적용 안돼”

“AI 리걸 테크 가이드라인, 국내 AI 제한”

“변협, 광고규제와 징계 모두 쥐고 있어”

“새로 들어오는 선수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욱 기자 fufus@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욱 기자 fufus@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리걸 테크 업계를 위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과 ‘AI 리걸 테크 가이드라인’에 대해 지적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자율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다”며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스타트업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를 바꿨지만, 대형 포털에는 같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규칙을 지키는 기업만 손해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논의 중인 AI 리걸 테크 가이드라인에 대해 “초안대로라면 국내 법률 AI의 일부 유료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며 “그런데 챗 GPT나 클로드와 같은 해외 범용 AI에는 같은 법률 질문이 사실상 열려 있다. 국내 기업만 불리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 부위원장은 “두 문제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새로운 산업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의사·회계사·변리사는 협회가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권은 정부가 갖는다”며 “그런데 변호사만 광고규제와 징계를 모두 변협이 쥐고 있다. 전문직 단체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고, 징계까지 행사하는 이 구조가 AI와 리걸 테크 시대에도 적절한지는 이제 점검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규칙을 정하고, 반칙을 판정하고, 퇴장까지 시키는 역할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선수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기업 간 규제 형평성, 대한변협의 자율규제와 징계권 구조를 살펴보고, 관련 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합리화위원회도 법 개정만 기다리지는 않겠다.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고, 새 AI 리걸 테크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지도 살펴보겠다. AI 시대에 ‘제2의 로톡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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