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방배천길 상권을 제1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배천길은 사당역 인근 6만1504.1㎡에 487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사당역 옆에 있어서 지하철 이용객을 비롯한 유동인구가 많고, 방배동 일대 주거·업무시설을 배후 수요로 두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상권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정된 상권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홍보·마케팅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방배천길 상인들이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요청해 추진됐다. 서초구는 앞으로 상인들과 협력해 방배천길의 특성을 살린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서초구는 2022년 제1호 말죽거리 상권을 시작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방배카페골목과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 양재잇길에 이어 방배천길까지 5곳을 새로 지정했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서초구 상권지도.[서초구 제공]
서초구 상권지도.[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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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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