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재판부 “엄중한 책임 물을 필요”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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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음주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툰 아내가 집을 나가자 범행 전날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다량의 술을 마셨다. 이어 여성이 돌아간 뒤 육아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에 대한 화풀이로 아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밤 귀가한 아내가 이튿날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발견해 신고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가장 무력한 존재인 영아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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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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