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징역7년 구형

박종준(왼쪽)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박종준(왼쪽)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개인에게 사적으로 고용된 보디가드 집단이 아니다”며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통령의 사적인 보디가드처럼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항함으로써 향후 대통령경호처의 존립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국가기관인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와 같은 장면은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달리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영장 효력이나 집행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투면 될 문제이지 대통령경호처에 주어진 공권력과 자원을 활용해 막을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하고 사직했으나 기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고심했던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차장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근무했다”며 선처를 바랐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