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감시·견제할 국회의원 헌법적 책무 저버린 채 내란 적극가담”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력해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해제 국회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현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계엄해제 의결 성패는 151(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란 의원 숫자에 달렸었다”며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계엄군·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데 앞장섰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선포 이후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변경했다.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일부 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 도착해 집결을 지시한 뒤로도 원내는 도보 800m이상 밖의 당사 소집을 공지하면서 혼선을 불렀단 지적이 나왔다.
당시 추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청 내 머무르면서도 당사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쯤 국회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될 당시,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한동훈 대표와 동행한 18명만이 참여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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