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점과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부재한 법 체계, 대법원 양형 판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하던 고교 2학년생 이모(16)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제지하려 달려온 또 다른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과거 청소년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추가 성범죄 혐의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성범죄 목적을 밝혀내고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태영 기자(pjc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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