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검찰, 원심 유지 요청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벌금 300만원)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후보자 직계비속의 병역 사항은 공적 검증 대상으로, 낙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였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직후 자진 삭제하고 사과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도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당사자와 가족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형이 확정될 경우 30년간 이어온 교직에서 파면돼 논문을 준비 중인 제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마쳤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교원직도 잃게 된다.
이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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