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출신 2명 일반이적죄 혐의 구속재판행

각각 통신비밀법·군사기지법 위반혐의도 받아

감청부대 40년근무 A씨, 주한美공군전력 표적

군용기·관제탑 교신 ‘SDR 수신기’로 불법도청

약 14TB 도청자료 저장매체 넣어 中으로 반출

공산당원 조선족 B씨 연합훈련·인사자료 유출

기지내부 무단촬영·전송…인근 군장점주 위장

단기방문 입국, 재외동포비자로 장기체류 범행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기지 주변을 돌며 무전을 도청(盜聽)하고 한미연합훈련 기밀을 빼돌린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이 이적(利敵)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중국 국적)씨를 지난 1일 구속기소하고, 공범 성격의 조선족(한국계 중국인) B씨(45)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AI로 생성한 일러스트.
AI로 생성한 일러스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참모부 소속 감청부대에서 약 40년간 근무한 뒤 퇴역한 예비역 중교(국군 중령급) 출신이다. A씨는 2024년 3월~2026년 8월 총 13차례에 걸쳐 한미 공군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과 부산 및 평택 소재 해군·공군기지, 험프리스(K-6) 등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항 또는 군 기지 주변 호텔에 단방향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교신을 도청했다. SDR은 전용 칩·회로 교체 없이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다. A씨는 이를 활용해 13.9테라바이트(TB) 용량의 도청 자료를 수집해 외장하드에 담아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족 B씨 역시 인민해방군 특수부대 및 공안국에서 8년간 근무한 중국공산당원 출신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1년 11월~2026년 5월 평택 K-6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품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위장했다. 이후 K-6 소속 군무원 C씨와 군인을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와 지휘부 인사 정보 등을 총 12차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휴대전화로 K-6 미군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집한 자료를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메신저 전송하거나 SNS에 올리는 등 7차례 유출, 경매 등을 통해 주한미군 군용물 85점을 취득·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09년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뒤 2016년부터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하며 장기간 범행해왔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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