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톨게이트 인근 고속도로 현황. [연합뉴스]
서울 톨게이트 인근 고속도로 현황. [연합뉴스]

앞으로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이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에 한해 차량당 연 3회까지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선택해 같은 요금소로 곧바로 되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일부 운전자가 요금을 중복으로 내는 걸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요금소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간 3회 이내 착오 진출한 차량으로 파악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68억원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빠져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통행료의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 때문에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로 해소될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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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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