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6000억 선착순 판매…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5년간 중도환매 불가·원금 비보장… 위험등급 1등급 유의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다시 판매된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1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정도로 세제혜택이 크지만, 5년간 자금이 묶이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30일 판매를 앞두고 투자금액에 따른 혜택과 위험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6000억원 규모로 판매된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가 조기 완판되면서 추가로 마련된 상품이다. 선착순으로 판매되는 만큼 6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판매가 종료된다.
이번 2차 펀드는 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1차 가입자의 재가입을 제한한다. 대신 판매 첫 5영업일인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체 물량의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전용 물량으로 배정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이 기간에도 일반 물량은 동시에 판매되며, 서민전용 물량이 남으면 10월 8일부터 구분 없이 판매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제혜택이다.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에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에는 10%가 적용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방세를 포함해 9.9%의 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가 제시한 공제율을 적용하면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액은 400만원이다. 투자금이 3000만원이면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 40%, 나머지 2000만원에 20%가 적용돼 총 1600만원을 공제받는다. 7000만원을 투자하면 소득공제액은 최대치인 1800만원이다.
다만 소득공제액을 실제 돌려받는 세금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가령 3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1200만원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투자자의 과세표준과 다른 공제·감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하며, 직전 3개년인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세제혜택 없이 일반계좌를 통해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높은 세제혜택만큼 자금을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적립식 투자도 할 수 없으며 정해진 판매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의 가입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며 일반계좌는 1인당 3000만원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다고 바로 되찾을 수도 없다.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 투자 후 3년 안에 양도하면 소득공제 등을 통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도 추징된다.
투자대상 역시 예·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상장·비상장주식과 메자닌 등에 투자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으로, 위험등급도 가장 높은 1등급이다. 투자자성향 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과 운용사의 시딩투자금이 자펀드별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 이후 이를 반영한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합산해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구조가 개인 투자손실의 20%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입을 결정했다면 판매사별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영업점에서 모두 판매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증권사의 경우 판매 개시 전 전용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도 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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