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21명 최다… 월평균 보수 825만→3059만원

10대 로펌, 공정위 담합소송 72.6% 수임… 이해충돌 우려도

AI가 그린 일러스트.
AI가 그린 일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나 대형 로펌으로 입사한 퇴직자가 최근 10년간 86명에 달했다. 이직 후 월평균 보수는 공정위 재직 때보다 최대 3.7배 뛰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에서 국내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자는 86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태평양 13명, 율촌 11명, 화우 10명이 뒤를 이었다. 광장과 세종에는 각각 8명이 자리를 옮겼다. 지평과 대륙아주는 각각 5명, 바른 4명, YK 1명이다.

로펌으로 옮긴 뒤 보수도 크게 뛰었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월액은 이직 전 825만원에서 3059만원으로 올랐다. 3.7배 수준이다.

화우 이직자의 월평균 보수는 673만원에서 2154만원으로 3.2배 늘었다. 태평양 이직자도 621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2.9배 증가했다. 로펌별 증가 폭은 1.7~3.7배였다.

공정위 퇴직자를 받아들이는 대형 로펌은 공정위와 맞붙는 담합 소송도 상당수 맡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은 모두 263건이다. 이 가운데 10대 로펌이 맡은 사건은 191건으로 72.6%를 차지했다.

김앤장이 32건을 맡았고 화우 30건, 태평양 29건, 세종 25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린다. 퇴직자가 대형 로펌에서 기업의 공정위 조사·제재 대응 업무를 맡으면 재직 당시 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로펌 재취업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심사한다. 퇴직 전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맡거나 전 소속 기관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행이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퇴직자 취업심사와 업무 취급 제한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행은 이해충돌 문제를 빚을 수 있다"며 "퇴직자의 취업심사와 업무 취급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정위는 담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람 기자 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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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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